檢 "공무원 표적 감찰등 권한 남용"
禹 "정상적 업무 수행… 위법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측과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21일 우전 수석에 대한 영장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실질 심사 중 심문시간이 길어지자 권 부장판사가 오후 한때 휴정을 선언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는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 부장검사(46·28기)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죄질도 무겁다는 판단이다.
반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첫번째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50분께까지 약 5시간20분가량 진행된 바 있다.
禹 "정상적 업무 수행… 위법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측과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21일 우전 수석에 대한 영장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실질 심사 중 심문시간이 길어지자 권 부장판사가 오후 한때 휴정을 선언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는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 부장검사(46·28기)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죄질도 무겁다는 판단이다.
반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첫번째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50분께까지 약 5시간20분가량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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