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5일까지 ‘꿈나래·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7-04-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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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자녀 교육료, 청년은 목돈 마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25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희망자 25명과 ‘꿈나래통장’ 가입 희망자 7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 마련·결혼 등의 목돈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저축액(5만·10만·15만원)과 저축(2·3년)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액과 지원금은 1대 1비율, 2년 저축시 2.7%, 3년 저축시 3.8%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관련 서류를 관할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8월4일 지원대상자 25명을 최종 선정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려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5만·7만·10만·12만원 중 매달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기간도 3·5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저축액과 지원금 비율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1대 1,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의 경우 1대 0.5 비율이다. 3년 저축시 2.8%, 5년 저축시 2.9%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8월4일 지원대상자 7명을 최종 선정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프로그램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과, 자녀의 교육자금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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