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4-17 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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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인권위 상대 정직처분 취소訟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일과 외 시간에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에게는 집단행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시작한 릴레이 시위는 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는 17일 김 모씨(56)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시위나 언론 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인시위에 사용한 팻말을 모아 전시한 행위도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다"며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이들이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으며 이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도가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1인시위 등이 집단성이 없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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