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성 이대교수 보석 신청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4-18 1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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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학점 특혜’ 혐의 기소
    法, 특검 · 변호인에 의견 요청
    특검 “증거 인멸 우려” 반대

    ▲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8일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에 의견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으로 석방할지를 결정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와 주거가 분명한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고, 여전히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리한 증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직접 보면 알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인멸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교수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결과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대 초빙교수이자 이 교수의 제자인 오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의 학사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께 이 교수측으로부터 ‘교육부 감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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