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는 부동산 업무경험이 풍부한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팀장급 5명이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시 절차와 부동산 사기, 경매 등의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로 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 발생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사업’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75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41가구에 545만원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둔촌주공아파트,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며 “부동산 계약만료,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등으로 이사시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해 부동산 거래 절차·주의사항 등을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는 부동산 업무경험이 풍부한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팀장급 5명이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시 절차와 부동산 사기, 경매 등의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로 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 발생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사업’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75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41가구에 545만원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둔촌주공아파트,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며 “부동산 계약만료,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등으로 이사시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해 부동산 거래 절차·주의사항 등을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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