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가조종 관여 혐의
계열사 직원등은 약식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5월1일 정식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 모씨(60)를 이날 정식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주가 조종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직원들 등에 대해서는 혐의의 구체성과 비중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앞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 모씨(57)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성 회장 기소와 함께 오는 5월1일 BNK 주가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의혹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24일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계열사 직원등은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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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5월1일 정식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 모씨(60)를 이날 정식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주가 조종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직원들 등에 대해서는 혐의의 구체성과 비중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앞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 모씨(57)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성 회장 기소와 함께 오는 5월1일 BNK 주가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의혹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24일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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