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금고 입찰 따내기 위해 특혜채용했다" 주장 제기
신한은행·용산구, 관련 의혹 일체 부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한은행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이 독점하던 구 금고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성 구청장의 아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인사이트코이라>는 "신한은행 내부고발자들이 지난해 용산구청장 아들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정부합동부정부패센터'에 제보한 문건을 단독입수했다"며 지난 19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27일에는 <시사포커스> 역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성 구청장의 아들인 성씨는 2011년 1월 '2010년 신한은행 하반기 정규직 공채'를 통해 입사했으며 신한은행은 같은해 2월 용산구 제2금고를 신규 유치했다. 이후 성씨는 이태원 지점으로 발령됐다.
이어 2014년 7월에는 성씨가 서초동 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같은해 12월 신한은행은 용산구 제1금고로 선정됐다. 당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구 금고로 선정된 건 용산구가 유일했다.
제보자들은 성씨의 신한은행 입사가 구 금고 지정을 위한 특혜 채용이었으며 서초동 지점 발령은 용산구청 제1금고 선정에 앞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용산구청 측 모두 이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성 구청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성씨가 인턴으로 입사해 3개월간 근무했고 근무 당시 금융권에서 일하기를 본인이 희망했었다. 이후 성씨는 정규직 공채를 거쳐 신한은행에 입사를 했다.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도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구 금고 선정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용산구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한은행이 선정된 것"이라며 "신한은행의 용산구청 구 금고 선정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구금고선정위원회의 심사 문건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한은행·용산구, 관련 의혹 일체 부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한은행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이 독점하던 구 금고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성 구청장의 아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인사이트코이라>는 "신한은행 내부고발자들이 지난해 용산구청장 아들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정부합동부정부패센터'에 제보한 문건을 단독입수했다"며 지난 19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27일에는 <시사포커스> 역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성 구청장의 아들인 성씨는 2011년 1월 '2010년 신한은행 하반기 정규직 공채'를 통해 입사했으며 신한은행은 같은해 2월 용산구 제2금고를 신규 유치했다. 이후 성씨는 이태원 지점으로 발령됐다.
이어 2014년 7월에는 성씨가 서초동 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같은해 12월 신한은행은 용산구 제1금고로 선정됐다. 당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구 금고로 선정된 건 용산구가 유일했다.
제보자들은 성씨의 신한은행 입사가 구 금고 지정을 위한 특혜 채용이었으며 서초동 지점 발령은 용산구청 제1금고 선정에 앞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용산구청 측 모두 이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성 구청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성씨가 인턴으로 입사해 3개월간 근무했고 근무 당시 금융권에서 일하기를 본인이 희망했었다. 이후 성씨는 정규직 공채를 거쳐 신한은행에 입사를 했다.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도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구 금고 선정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용산구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한은행이 선정된 것"이라며 "신한은행의 용산구청 구 금고 선정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구금고선정위원회의 심사 문건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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