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종 혐의등 前·現 임직원 3명도 함께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구속)을 1일 정식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을 보면 BNK 금융지주의 주가 조종은 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 모씨(60·구속)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BNK투자증권 전 대표 안 모씨(56)와 BNK 투자증권 영업부장 이 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차장검사는 "금융지주 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 사건이자 주가 조작으로 금융지주 회장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준 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 업체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15년 11월25일 BNK 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주식 매수 지시를 하기 8일 전에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그 다음날 주가가 22.9%나 떨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당시 BNK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김씨는 부산은행과 여신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업체 명단을 작성, 부산은행 임직원들에 업체를 할당해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BNK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거래처 14곳의 자금 173억원으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시세조종 결과 지난해 1월7일 8000원이었던 BNK금융지주 주가는 다음날 8330원으로 뛰어올랐다.
한편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 모씨(56)와 BNK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 김 모씨(52),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은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윗선의 지시를 받고 거래 업체에 주식 매입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20여명은 기소 유예 또는 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구속)을 1일 정식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을 보면 BNK 금융지주의 주가 조종은 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 모씨(60·구속)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BNK투자증권 전 대표 안 모씨(56)와 BNK 투자증권 영업부장 이 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차장검사는 "금융지주 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 사건이자 주가 조작으로 금융지주 회장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준 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 업체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15년 11월25일 BNK 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주식 매수 지시를 하기 8일 전에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그 다음날 주가가 22.9%나 떨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당시 BNK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김씨는 부산은행과 여신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업체 명단을 작성, 부산은행 임직원들에 업체를 할당해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BNK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거래처 14곳의 자금 173억원으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시세조종 결과 지난해 1월7일 8000원이었던 BNK금융지주 주가는 다음날 8330원으로 뛰어올랐다.
한편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 모씨(56)와 BNK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 김 모씨(52),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은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윗선의 지시를 받고 거래 업체에 주식 매입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20여명은 기소 유예 또는 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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