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콜밴 견인차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발표
삼진아웃제→원스트라이크로 운행권 박탈
‘난폭운전’ 견인차도 2번 적발시 자격취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말부터 콜밴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다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부당요금 행위와 관련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던 국토교통부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처벌을 강화키로 하면서다. 또한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콜밴·견인차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견인차 난폭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국토부 방안을 살펴보면 콜밴이 부당요금을 받으면 사업자는 즉시 해당 차량의 감차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1차 적발시 자격정지 30일, 2차 적발시 자격이 취소된다.
부당요금뿐만 아니라 불법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와 운전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이다.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업자가 가진 차량 대수의 5분의 1이 처분 날짜만큼 운행을 못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외국인이 콜밴을 일반 택시로 오인하지 않게, 콜밴 외부에 '화물'이란 단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콜밴은 법적으로 택시가 아닌 화물차로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특히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봉쇄하고자 콜밴요금을 자율운임에서 신고 운임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견인차의 바가지요금은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강화된다. 1차 적발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경우 견인차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가 되며 무단견인을 한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에서 자격이 취소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견인차 분쟁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가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열 국토부 물류산업 과장은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진아웃제→원스트라이크로 운행권 박탈
‘난폭운전’ 견인차도 2번 적발시 자격취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말부터 콜밴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다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부당요금 행위와 관련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던 국토교통부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처벌을 강화키로 하면서다. 또한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콜밴·견인차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견인차 난폭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국토부 방안을 살펴보면 콜밴이 부당요금을 받으면 사업자는 즉시 해당 차량의 감차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1차 적발시 자격정지 30일, 2차 적발시 자격이 취소된다.
부당요금뿐만 아니라 불법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와 운전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이다.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업자가 가진 차량 대수의 5분의 1이 처분 날짜만큼 운행을 못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외국인이 콜밴을 일반 택시로 오인하지 않게, 콜밴 외부에 '화물'이란 단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콜밴은 법적으로 택시가 아닌 화물차로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특히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봉쇄하고자 콜밴요금을 자율운임에서 신고 운임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견인차의 바가지요금은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강화된다. 1차 적발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경우 견인차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가 되며 무단견인을 한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에서 자격이 취소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견인차 분쟁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가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열 국토부 물류산업 과장은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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