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삼성重 거제조선소 작업중지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5-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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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충돌사고 31명 사상
    사고 작업장 현장 확인조사

    ▲ 근로자의 날에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2일 현장 관계자와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작업장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해당 공정을 포함, 선박 건조작업 전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1차에 한해 2주간이지만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하면 작업중지 명령 효력은 지속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 크레인 충돌사고 이후 해당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이후 전체 사업장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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