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상당’ 짝퉁명품 제작 일당 검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5-07 16:19:13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4억원어치를 제작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40대 형제를 적발했다.

    검찰은 A씨(46)와 B씨(56),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또 다른 업자인 A씨의 동생 C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와 C씨는 지난 1~4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위조제품 제작 공장에서 가방과 지갑 등 가짜명품 730개(정품 시가 14억5000만원 상당)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3~4월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공장에서 루이뷔통 등의 상표를 위조해 가짜 명품가방 130여개(정품 시가 3억원 상당)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직접 제작해 판매한 ‘짝퉁’은 샤넬과 루이뷔통, 프라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이나 재질이 유사했다.

    A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수년간 가짜명품을 판매하다가 알게 된 제조기술을 이용해 동생과 함께 직접 공장을 차린바 있으며, 이후 예전에 알던 거래처에 판매하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A씨 형제는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 과거 유통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조명품을 만들어 주던 기술자였지만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직접 판매까지 하려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물어 단속이 쉽지 않은 수도권 외곽에 미싱을 갖춘 소형 공장을 차려두고 위조상품을 제조했다”며 “C씨는 형인 A씨가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