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씨의 아들(3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앞서 조 모씨는 앞서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보관하고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도피 생활을 하던 부친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2012년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조희팔에게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자신 및 공범들의 계좌에 보관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돼야 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며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9개월로 형량을 낮췄고, 대법은 이를 유지했다.
앞서 조 모씨는 앞서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보관하고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도피 생활을 하던 부친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2012년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조희팔에게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자신 및 공범들의 계좌에 보관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돼야 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며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9개월로 형량을 낮췄고, 대법은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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