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11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61)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2일 낮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는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게 아닌가 의심해 따지던 중 ‘집을 나가라’는 대꾸를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뒤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2일 낮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는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게 아닌가 의심해 따지던 중 ‘집을 나가라’는 대꾸를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뒤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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