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14일까지 컨테이너 운송 고정장치 여부 단속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17-05-14 14:21:07
    • 카카오톡 보내기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6월 14일까지 1개월간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가 고정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컨테이너 차량의 왕래가 많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일원과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원에서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스티커 발급을 통하여 범칙금(5만원)이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평소에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철저히 하여 운행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컨테이너 운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에는 컨테이너를 견인할 수 있는 10톤이상 견인차 7,165대와 컨테이너 피견인차 8,395대가 등록되어 전국의 약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7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화물적재 위반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단속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