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등 처리
23일 2차 본회의서 의결 후 폐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전희수 의장)가 제253회 임시회를 이달 16~23일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의결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임시회로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지역 의정활동과 구정질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임시회 첫날인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양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7~22일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동물보호 조례안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징수 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23일 2차 본회의서 의결 후 폐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전희수 의장)가 제253회 임시회를 이달 16~23일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의결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임시회로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지역 의정활동과 구정질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임시회 첫날인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양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7~22일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동물보호 조례안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징수 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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