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혐의’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5-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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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해임 · 징계부가금 부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판사 이원석)가 광범위한 로비 시도 등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넷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법조 비리’ 사건이 발발하면서 박 전 검사도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박 전 검사는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단기 기억력 장애 증세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박 전 검사와의 면담을 거쳐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으며,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하면서 징계부가금 1억원도 동시에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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