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해당 안 돼”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5-16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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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보훈청 “순직공무원에 해당”… 1심 순직군경 인정 판결에 항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인천보훈지청은 순직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보훈지청장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 모씨(당시 32세)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인 이씨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제자들을 대피시키고 이후 학생들 구조를 위해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선 뒤 결국 같은해 5월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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