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 폭 50㎝)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망가뜨려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다.
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 폭 50㎝)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망가뜨려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다.
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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