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5-17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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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 출처 · 제공 이유 적법 여부 확인돼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이 이뤄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면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은 지난 4월21일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만찬 다음날인 4월22일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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