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사고'뒤 자살… "업무상 재해"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5-21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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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20대 여성 사고로 상당한 충격"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 후 목숨을 끊은 김모(여)씨의 부친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5세이던 2007년 한 전자장치 생산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했지만, 2009년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큰 사고를 당했다. 1년여 동안 120일 입원해 3차례의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은 100% 회복될 수 없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씨는 3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2014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길을 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자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는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손가락 사고와 장해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부계에 유전성 정신 병력이 없지만, 이혼한 어머니 쪽도 그렇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사고 이후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정도, 정신병이 발병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망인이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치료 과정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정 등을 보면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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