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서 국산車 전복사고… 法 “제조사 손해 배상”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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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해외에서 국산 자동차가 주행 도중 갑자기 뒤집혀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6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A씨와 A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가 A씨에게 1억8500만원, A씨 언니부부에게 각 2억3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9월 페루의 쌍용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엑티언 차량을 구매했다.

    이후 2012년 1월22일 오전 A씨는 언니와 언니의 딸, 여동생 등 3명을 이 차량에 태우고 페루의 판아메리카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으며, A씨도 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당한 바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페루경찰은 “A씨가 도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한 결과 차가 뒤집혔고 이 과정에서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부러졌다”며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했고, 연구소 소속 교수는 차량 우측 뒷바퀴 반축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반축이 부러진 원인은 재료결함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페루 검찰은 이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여 차량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토대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쌍용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쌍용차는 “감정평가서가 A씨 의뢰로 작성돼 객관성이 없으며 한 사단법인 연구소는 불상의 이유로 차가 급회전, 뒤집히는 과정에서 반축이 부러졌다는 교통사고분석서를 작성했다”며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쌍용차가 해당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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