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우자 있는 사실혼, 유족연금 못 받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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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사실혼 관계를 수십년간 유지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혼인신고를 없는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법률혼과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이미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B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끝내 이혼하지 못했고 이후 2014년 2월께 사망했다.

    A씨는 이후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자녀들이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자에게 군인연금 수급권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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