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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다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판사는 “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의 대표인 김씨는 2015년 12월에도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풀려났다.
아울러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을 기습 점거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이들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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