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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징계절차 미흡…가해자 퇴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세계그룹 모 계열사 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측의 징계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구학서 신세계 고문은 촛불집회를 비하했다는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어 신세계그룹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구 고문은 17일 이화여대 강연에서 "촛불로 바뀐 정권은 우매한 민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여기에 직장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사이동을 권하는 모습을 보여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JTBC 탐사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모 계열사에 입사한 A씨는 입사 직후부터 직장 상사 B씨로부터 비밀 대화창을 통해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으며 올해 초에는 회식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탔다가 성추행까지 당했다.
그러나 인사팀은 해당 상사가 이전에도 성추행 전력이 있었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서 이동을 권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회사 측은 해당 상사의 부서를 이동하지 않은 건 대체할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 관계자는 당시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B씨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B씨에 대해 사측이 내린 징계는 감봉과 '격리'였다고 이 관계자는 해명했다.
B씨는 25일 퇴사 처리됐다. 이 관계자는 "징계절차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직원이 계속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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