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 은성PSD도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등 적용
사고 발생 ‘1년만에’ 재판행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가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 9명과 각 법인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정원 서울메트로 전 대표(53)와 이 모 은성PSD 대표(63)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부여했다.
당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 모씨(당시 19세)의 죽음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개월 간 수사한 결과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과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임원 모두 김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고 이후 지하철 선로 쪽에서 작업하면 반드시 2인1조로 일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서울메트로가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설비를 활용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현장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군이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조절하는 조치 또한 하지 않은 구의역 부역장 김 모씨(60) 등 2명도 기소됐다.
다만 경찰은 서울메트로 임직원 7명, 은성PSD 4명, 구의역 3명 등 총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중 과실 여부가 경미한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구의역 역장의 경우, 당일 비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데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은성PSD 직원 3명은 2인1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을 방치한 데 책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직원 1명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내려진 바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등 적용
사고 발생 ‘1년만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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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1주기를 맞아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 희생자 김군의 직장 동료가 하루 앞둔 김군의 스무번째 생일을 맞아 가져다 놓은 케이크가 놓여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정원 서울메트로 전 대표(53)와 이 모 은성PSD 대표(63)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부여했다.
당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 모씨(당시 19세)의 죽음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개월 간 수사한 결과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과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임원 모두 김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고 이후 지하철 선로 쪽에서 작업하면 반드시 2인1조로 일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서울메트로가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설비를 활용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현장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군이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조절하는 조치 또한 하지 않은 구의역 부역장 김 모씨(60) 등 2명도 기소됐다.
다만 경찰은 서울메트로 임직원 7명, 은성PSD 4명, 구의역 3명 등 총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중 과실 여부가 경미한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구의역 역장의 경우, 당일 비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데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은성PSD 직원 3명은 2인1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을 방치한 데 책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직원 1명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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