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클→엘·디이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5-29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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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용단위로 통일… 2023년부터 본격 시행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가 항공기 소음단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계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정되는 내용은 항공기 최고소음도 측정 방식을 ‘웨클(WECPNL)’ 방식에서 ‘엘·디이엔(Lden)’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웨클은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측정해 도출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며, 엘·디이엔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한 1일 항공기 소음도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 한도 기준은 ▲공항인근 지역(90웨클→75엘·디이엔) ▲그 밖의 지역(75웨클→61엘·디이엔)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과 달라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미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도 엘·디이엔을 항공기 소음 단위로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 단위로 통일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와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새로운 측정방식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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