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년이상 재소자 선거권 제한 합헌”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6-08 1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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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수형자도 포함
    헌법재판관 7대1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김 모씨 등 5명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 제18조에는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된 사람은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헌재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일반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고받은 형이 종료될 때까지만 선거권이 제한되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이 비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진성 재판관은 “수형자에게 선거권 기회를 주는 것이 건전한 시민참여의식을 높여 범죄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부합한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된 김씨는 20대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다른 4명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20대 총선 투표권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항은 재소자나 가석방된 자의 선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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