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구속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 달라며 이같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보석 청구 기각과 같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4월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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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 달라며 이같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보석 청구 기각과 같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4월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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