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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익 강서구의원 |
고재익 의원 대표발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는 고재익 의원(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노후·고장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지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고 의원은 주차장 활용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제18조의2’ 조문 신설이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요구에 발맞춰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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