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해 의도 없어… 상해 목적 폭탄 제조”
피해교수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 원치 않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발생한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인 김 모씨는 범행 당일 지도교수에 대한 반감에 따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5일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심하게 질책하던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다”며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진술에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이라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다른 동료 연구원들 조서에서도 ‘욕설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며 “가혹행위나 폭행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갑질’ 이라고 하면 사생활 부분에서 연구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취업·영어·학점 등에 따른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이번 범행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범행 계기가 된 논문은 학회지에 투고되는 김씨 명의 연구논문으로 피해자 김 모 교수는 지도교수로 이름이 함께 올라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연구 과정과 결과를 놓고 김씨와 김 교수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에 김 교수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아 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는 김 교수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폭탄을 제조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수도권의 한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학부도 연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대학원 입학 시부터 김 교수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언론보도로 접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에 범행 수법을 떠올려 사건을 꾸몄으며, 5월 말 꾸중을 들은 이후 폭발물 제조를 시작해 지난 10일 폭탄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지난 5월 13~22일 러시아에서 열린 전공 관련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출국 전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 테러를 알고 있었던 바, 연수와 범행 준비는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14일 김씨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김씨가 만든 텀블러 폭탄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다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인 김 교수는 경찰에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교수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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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김 모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 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5일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심하게 질책하던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다”며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진술에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이라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다른 동료 연구원들 조서에서도 ‘욕설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며 “가혹행위나 폭행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갑질’ 이라고 하면 사생활 부분에서 연구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취업·영어·학점 등에 따른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이번 범행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범행 계기가 된 논문은 학회지에 투고되는 김씨 명의 연구논문으로 피해자 김 모 교수는 지도교수로 이름이 함께 올라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연구 과정과 결과를 놓고 김씨와 김 교수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에 김 교수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아 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는 김 교수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폭탄을 제조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수도권의 한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학부도 연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대학원 입학 시부터 김 교수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언론보도로 접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에 범행 수법을 떠올려 사건을 꾸몄으며, 5월 말 꾸중을 들은 이후 폭발물 제조를 시작해 지난 10일 폭탄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지난 5월 13~22일 러시아에서 열린 전공 관련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출국 전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 테러를 알고 있었던 바, 연수와 범행 준비는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14일 김씨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김씨가 만든 텀블러 폭탄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다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인 김 교수는 경찰에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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