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올해 '제2차 주민소득지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접수를 오는 26일~7월7일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가구에 최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자로,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구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이자율 1.5%다.
신청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해 구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가구에 최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자로,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구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이자율 1.5%다.
신청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해 구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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