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중부경찰서가 최근 서울·부산 등지의 렌터카 영업장 3곳에서 렌터카를 빌려준 후,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수리비·휴차료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직원인 A씨(37)와 B씨(23)는 구속했으며,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관계자인 이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여성 등에게 차량을 빌려준 다음 새벽시간 때 GPS를 통해 빌려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차량을 찾아가 고의로 파손시켰다.
아울러 반납하는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쿠폰을 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한 후 차량바퀴 위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을 고의로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으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만 18~21세로 나이가 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직원인 A씨(37)와 B씨(23)는 구속했으며,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관계자인 이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여성 등에게 차량을 빌려준 다음 새벽시간 때 GPS를 통해 빌려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차량을 찾아가 고의로 파손시켰다.
아울러 반납하는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쿠폰을 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한 후 차량바퀴 위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을 고의로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으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만 18~21세로 나이가 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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