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혐의 소명정도등 종합하면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권 판사는 정씨에게 두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일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열린 심문보다 1시간30분 가량 짧게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지난 2일 열린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돼 오후 5시37분께 마무리 돼 약 3시간37분이 소요됐지만,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30분 시작해 2시간20분 후인 낮 12시50분께 끝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문 자체가 예상보다 짧게 끝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 기각 결정은 오후 10시10분께 내려졌다.
앞서 권 판사는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심문에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에 앞서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권 판사는 부산 출신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권 판사의 경력으로는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지난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받았다.
특히 권 판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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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일 늦은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0일 권 판사는 정씨에게 두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일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열린 심문보다 1시간30분 가량 짧게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지난 2일 열린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돼 오후 5시37분께 마무리 돼 약 3시간37분이 소요됐지만,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30분 시작해 2시간20분 후인 낮 12시50분께 끝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문 자체가 예상보다 짧게 끝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 기각 결정은 오후 10시10분께 내려졌다.
앞서 권 판사는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심문에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에 앞서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권 판사는 부산 출신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권 판사의 경력으로는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지난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받았다.
특히 권 판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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