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 약사에 징역 10월形 확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6-22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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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면제를 먹여 50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약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9월19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자던 A씨(55)의 어깨와 목덜미를 10분 동안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리 준비해놓은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다시 잠들게 한 후 성추행을 계속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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