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사 13곳 국책사업 담합 의혹…검찰 수사 속도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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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건설사 임원 소환 조사中…이르면 7월중 수사 마무리 전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대건설·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 13곳이 연루된 대형 국책사업 담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7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역대 2번째로 큰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관계자 소환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3개 건설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달 들어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7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들 건설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3조2000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며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액수 중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4355억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물량을 고르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진 낙찰 예정자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쓰고,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대신 작성해 건네줬다.

    공정위 과징금과는 별도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초 건설사들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건설사의 이의신청, 그리로 손배 청구 소송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LNG 담합 사건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인 만큼 수사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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