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사유에… “잘 모르겠다”
檢, 3차 구속영장 청구 저울질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인 정유라씨(21)가 지난 20일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일주일 만인 27일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됐다.
이번 조사는 정씨는 지난 5월31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후 네번째로 이뤄지는 검찰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정씨는 ‘무슨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그 외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마리를 다른 말로 바꾸는 ‘말(馬)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저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청담고등학교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런 혐의를 토대로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씨의 신병 확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3차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3일 법원은 이대 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정씨의 학사비리 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정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젔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 세번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 또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檢, 3차 구속영장 청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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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번 조사는 정씨는 지난 5월31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후 네번째로 이뤄지는 검찰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정씨는 ‘무슨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그 외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마리를 다른 말로 바꾸는 ‘말(馬)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저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청담고등학교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런 혐의를 토대로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씨의 신병 확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3차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3일 법원은 이대 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정씨의 학사비리 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정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젔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 세번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 또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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