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인천지역 일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촬영음이 들리지 않은 앱이 설치된 핸드폰을 사용,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몰카 촬영을 목격한 승객이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몰카범죄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여성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지하철 이용중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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