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과정 부당 개입한 혐의로 검찰 송치
김 의장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력 대응할 것"
경찰 "부당한 수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청의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기래 중구의장이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으며, 부당한 수사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말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 과정 중에 특정 공인중개업자를 중개인으로 지정하도록 중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한 민원에 불가한 사안이었으며, 대가성도 전혀 없었다"며 "특정한 중개인이 청소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참여해 중개업을 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 징수등 어떠한 반사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해당 중개인이 적극적인 중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차고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던 실무부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하자 관공서의 높은 문턱 때문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당시 부의장이었던 본인에게 면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면담해 줄 것을 중구청에 요청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선출직 지방의원은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주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의무"라며 "아무런 대가없이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정당한 민원 처리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압력행사를 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실무팀장의 일반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는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 관계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며 "소속기관의 신뢰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사 과정 중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결과, 김 의장에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처음에 고발인들이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직권남용으로 혐의가 변경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력 대응할 것"
경찰 "부당한 수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청의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기래 중구의장이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으며, 부당한 수사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말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 과정 중에 특정 공인중개업자를 중개인으로 지정하도록 중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한 민원에 불가한 사안이었으며, 대가성도 전혀 없었다"며 "특정한 중개인이 청소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참여해 중개업을 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 징수등 어떠한 반사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해당 중개인이 적극적인 중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차고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던 실무부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하자 관공서의 높은 문턱 때문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당시 부의장이었던 본인에게 면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면담해 줄 것을 중구청에 요청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선출직 지방의원은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주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의무"라며 "아무런 대가없이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정당한 민원 처리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압력행사를 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실무팀장의 일반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는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 관계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며 "소속기관의 신뢰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사 과정 중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결과, 김 의장에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처음에 고발인들이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직권남용으로 혐의가 변경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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