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신희근)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7월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했으며, 29일 주요 현안과 관련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어서 7월4~5일 양일간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 전반의 주요 현안 및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서정택)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희근 의장은 "동작구의회는 회기마다 안건심사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과 관련된 곳을 돌아보는 현장점검 등 직접 발로 뛰는 생활정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이 실시되는 중요한 회기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했으며, 29일 주요 현안과 관련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어서 7월4~5일 양일간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 전반의 주요 현안 및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서정택)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희근 의장은 "동작구의회는 회기마다 안건심사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과 관련된 곳을 돌아보는 현장점검 등 직접 발로 뛰는 생활정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이 실시되는 중요한 회기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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