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미재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범인 두명 모두 검거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7-03 2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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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재수사 끝에 붙잡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충남 아산경찰서는 최근 15년 간 미제로 남았던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의 범인을 모두 검거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 중 한명인 A씨(50)를 붙잡은데 이어, 지난달 30일 나머지 범인인 B씨(40·중국국적)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2년 4월18일 오전 2시30분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 C씨(당시 46·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C씨의 카드를 빼앗아 8차례에 걸쳐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면 알게 된 사이로, 직장을 그만 둔 뒤 돈이 필요하자 강도짓을 하기로 결심한 후 자주 다니던 노래방 여주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귀가하던 C씨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며 접근했다.

    이후 노래방 여주인의 차량에 탑승한 체 20분가량 이동하던 중 아산시 풍기동 인근에서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 사이 B씨는 차 안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금품과 카드를 빼앗았다. 이어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C씨를 목을 졸랐으며,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시신은 갱티고개에 그대로 유기한 뒤 충북 청원, 대전, 전북 무주 등 5곳으로 옮겨 다니며 C씨 명의의 카드에서 현급 195만원을 인출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이들이 용의 선상에서 배제돼 범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2년 범인이 돈을 인출한 동선을 따라 이동한 흔적이 있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수사망에서는 빠져나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과 A씨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A씨는 운전만 하고 은행에 직접 들어가 돈을 찾은 사람은 B씨인 탓에 현금지급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인물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한 후 당시 범행 현장 인근 1만7000여건의 통화자료와 피해자 가게에 있던 명함 95개 등에 대해 조사를 통해 최근 A씨와 B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4년간 국내에 머무르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이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더는 체포되지 않을 걸로 생각해 2014년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 입국했던 것으로 경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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