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委, 앞뒤 보지 않고 고액채납자 출국금지 ‘잘못’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7-04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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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범위 넘은 출국금지 취소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고액 체납자란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출국금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재산 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출국금지가 해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2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국세 14억7000만원을 체납해 2012년 말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

    권익위의 조사에서도 A씨는 셋째 누나의 월세 오피스텔에 함께 살면서 생계를 위해 기업자문역으로 중국 등에 3회 출국했으며, 홀로 암투병 중인 둘째 누나 간병을 위해 일본에 5회 출국했을 뿐 재산을 유출한 현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약 400만원을 분납하는 등 세금을 내려는 노력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중 올해 1월 국세청 요청으로 다시 출국금지가 되자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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