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6억3900만원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보육료 차액’이란 만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올해 기준 서울시 지역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의 아동의 경우 월 4만3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엔 3만7000원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발표 이후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국공립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부담해야 해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돼 왔다.
구는 지원을 위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육료 차액 6억3900만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 통과돼 이달부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 2700여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수영 구청장은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은 줄이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보육료 차액’이란 만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올해 기준 서울시 지역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의 아동의 경우 월 4만3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엔 3만7000원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발표 이후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국공립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부담해야 해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돼 왔다.
구는 지원을 위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육료 차액 6억3900만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 통과돼 이달부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 2700여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수영 구청장은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은 줄이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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