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연중 지원한다.
시는 1억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금 소진 때까지 인당 연 최대 70만원을 이같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들어서만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122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597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1억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금 소진 때까지 인당 연 최대 70만원을 이같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들어서만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122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597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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