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도원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7-06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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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피고 · 검사 항소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도원 직원에게 항소심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 선고를 두고 A씨는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B양의 진술이 왜곡됐거나 과장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09년께 B양(당시 8세)이 식사 중 야채 반찬을 먹다 토하자 "너는 이걸 왜 토하느냐, 아까우니까 먹어"라며 토한 음식을 먹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0년께 B양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과 면담하고 온 뒤 B양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20∼30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탁을 받아 양육하던 아이들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리고, B양에게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서적 충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반면 피고인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과도한 체벌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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