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法, 살인하고 도주… 러시아인 무기징역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7-12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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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러시아법원이 한국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P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경기 부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한 P씨에게 현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P씨는 2014년 2월께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당시 29세)을 목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4년 5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고, 이에 법무부는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이후 러시아 대검은 2016년 10월 범죄인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부검 결과와 CCTV 자료 등 증거 자료 일체와 유족 진술을 러시아 사법당국에 전달해 재판 과정에 참작하도록 했고, 최근 하바롭스크 법원은 P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씨는 1심 결과에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러시아 대검 등과 협력해 범죄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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