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금품수수 ‘증거부족’ 무죄로 판단 감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이 항소심에서 '네이처리버플릭 금품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앞서 신 이사장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 모씨(구속기소)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바꾸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또 B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횡령)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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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4부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 모씨(구속기소)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바꾸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또 B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횡령)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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