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명 구속 14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총책과 노숙자 모집책,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책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2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31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손 모씨(48) 등 16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노숙자 관리책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가 약 5년 동안 챙긴 수익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금을 전부 추징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손씨는 통장 다수를 개설할 수 있고 이체 금액이 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명의자는 노숙자를 골랐다. 이는 약간의 돈만 제공하면 요구 사항을 잘 들어준다는 점에서 노숙자를 물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모씨(62·구속) 등 노숙자 모집책들은 서울역 등의 노숙자들에게 돈과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다.
총책은 모집책이 알려준 노숙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상태를 파악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만 골라 넘겨받았고 모집책은 이렇게 넘긴 노숙자 1명당 80만∼120만원을 받아 챙겼다.
노숙자에게는 법인 1개를 설립하면 100만원을 지급했다.
손씨는 노숙자 1명당 2∼3개의 유령법인을 세웠고, 법인 명의로 수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그는 대포통장 1개당 50만∼150만원을 받고 유통 알선책에 넘겼고, 통장 1개당 매달 140만원의 수익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손씨가 넘긴 대포통장은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보내져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는 계속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총책과 노숙자 모집책,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책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2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31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손 모씨(48) 등 16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노숙자 관리책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가 약 5년 동안 챙긴 수익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금을 전부 추징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손씨는 통장 다수를 개설할 수 있고 이체 금액이 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명의자는 노숙자를 골랐다. 이는 약간의 돈만 제공하면 요구 사항을 잘 들어준다는 점에서 노숙자를 물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모씨(62·구속) 등 노숙자 모집책들은 서울역 등의 노숙자들에게 돈과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다.
총책은 모집책이 알려준 노숙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상태를 파악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만 골라 넘겨받았고 모집책은 이렇게 넘긴 노숙자 1명당 80만∼120만원을 받아 챙겼다.
노숙자에게는 법인 1개를 설립하면 100만원을 지급했다.
손씨는 노숙자 1명당 2∼3개의 유령법인을 세웠고, 법인 명의로 수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그는 대포통장 1개당 50만∼150만원을 받고 유통 알선책에 넘겼고, 통장 1개당 매달 140만원의 수익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손씨가 넘긴 대포통장은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보내져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는 계속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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