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9.5% 임금체불 ‘최다’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7-20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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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율도 9.1% 가장 높아… 물류창고 5%
    고용노동부, 동일 법령 위반 사업장 15곳 사법처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총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3991개 사업장 가운데 3078개 사업장에서 총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중 15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56.4%(2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이 1434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233곳(5.8%)에 달했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각각 17억원과 1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시정 지시를 통해 이중 15억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여름 방학을 맞아 8월부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임금 꺾기를 단속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운동화 전문판매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별로 유명 프랜차이즈 4개 브랜드 가맹점 25곳씩, 총 40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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