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가 기록물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는 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적과 동의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로 대통령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로 넘겨 보관하도록 돼 있고, 일단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의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조용히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며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공문을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조용히 검찰에 넘겨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그걸 사본으로 해서 검찰에 보내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는 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적과 동의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로 대통령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로 넘겨 보관하도록 돼 있고, 일단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의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조용히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며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공문을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조용히 검찰에 넘겨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그걸 사본으로 해서 검찰에 보내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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