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 90%까지 연중 지원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7-07-23 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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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 중 90%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불리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사람을 뜻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시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 제제료 등이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이며, 의료비 지원 기간은 질병별로 다르다. 1인당 지원한도는 3백만 원이다.

    ▲조기진통의 경우 임심주수 20주 이상에서 34주 미만까지 의료비 지원이 된다.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 관련 입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등을 함께 구비해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후 한달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요즘, 고위험 임산부들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입원 비용이 매우 부담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예비 부모들을 돕는 것은 필수이며,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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